공시송달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대상자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강동구청장
1.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17. 6. 20. ~ 2017. 7. 7. (17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김 * 훈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5길 46, 201호(역삼동)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납부금액(원) 유디치과의원 (11564806) 5,358,880원
유디치과의원 (11569484) 128,110원
유디고덕치과의원(11523441) 3,949,650원 합계 : 9,436,640원
6. 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대해 처분사전통지하오니
2017년 7월7일(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02-3425-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