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내제3동-14459(2017.09.29.) 및 성내제3동-14934(2017.10.16.) 과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나. 직권조치 일자 : 2017. 10. 24.
다. 직권조치 대상 : 붙임 참조.
라. 직권조치 통지방법 : 직권조치통지서 등기송달 및 주민센터게시판(홈페이지)게시
붙 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 통지서 각4부(별도 등기우편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