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주민은 주소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아래 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최고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 : 강동구 고덕로1길*2-1*길 (2/4) 이** 외 (3세대,5명)
○ 공고기간 : 2017. 10. 24. ~ 2017. 11. 6.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 행정사항 : 공고기간 경과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