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8-1619호 등록일 2018-10-19
제목 특수여객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 및 제85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하여 특수여객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1호에 의거하여 직권말소 등록하고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첨부파일 참조
 2. 공고 기간: 2018.10.19. ~ 2018.11.08. 
 3. 공고 사유: 특수여객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4. 직권말소일: 2018.10.11. 
 5. 기타 사항: 직권말소된 차량의 소유주는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2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02-3425-6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