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9-353호 등록일 2019-02-20
제목 2018년 위반건축물(3분기 교차점검) 시정촉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건축주, 관리자 및 점유자 등)에게 “2018년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3분기 교차점검)”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02월 20일

강  동  구  청  장

1. 처분제목: 2018년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3분기 교차점검]
2. 근거법규: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명단별첨
4. 공고기간: 2019. 02. 20. ~ 2019. 03. 06.(15일간)
5. 공고방법: 지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공고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 점유 등)하고 있는 아래 건축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건축법」제79조에 의거 시정지시하오니, 2019. 03. 06(수)까지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 기한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3425-6080,60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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