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건축주, 관리자 및 점유자 등)에게 “2018년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3분기 교차점검)”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02월 20일
강 동 구 청 장
1. 처분제목: 2018년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3분기 교차점검]
2. 근거법규: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명단별첨
4. 공고기간: 2019. 02. 20. ~ 2019. 03. 06.(15일간)
5. 공고방법: 지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공고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 점유 등)하고 있는 아래 건축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건축법」제79조에 의거 시정지시하오니, 2019. 03. 06(수)까지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 기한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3425-6080,60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