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9-901호 등록일 2019-05-21
제목 2018년 3분기 교차점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 2019-호

2018년 3분기 교차점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건축물 중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2018년 3분기 교차점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9년 05월 21일

강  동  구  청  장

1. 처분제목: 2018년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부과예고[3분기 교차점검]
2. 근거법규:『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명단별첨
4. 공고기간: 2019. 05. 21. ~ 2019. 06. 04.(15일간)
5. 공고방법: 지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공고사항 :
  ○ 상기 공고 대상자는 2018년 3분기 교차점검에 따른 부과대상자로서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였으니, 2018. 06. 04.(화)까지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부과되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3425-6080,609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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