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9-902호 등록일 2019-05-21
제목 2018년 4분기 교차점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 2019-호

2018년 4분기 교차점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건축물 중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2018년 4분기 교차점검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9년 05월 21일
강  동  구  청  장

1. 처분제목: 2018년 4분기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4분기 교차점검]
2. 근거법규:『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명단별첨
4. 공고기간: 2019. 05. 21. ~ 2019. 06. 04.(15일간)
5. 공고방법: 지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공고사항 :
  ○ 귀하께서 소유(관리, 점유 등)하고 있는 아래 건축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건축법」제79조에 의거 시정지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아니하여 시정촉구하오니, 2019. 06. 04(화)까지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시정명령 기간 내에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반건축물로 존치할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이 시정완료 시까지 계속해서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주(시공자) 고발은 물론 시정명령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되어 각종 행정규제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더 이상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열람 재결서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3425-6080,609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