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9-903호 등록일 2019-05-21
제목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통지(2018년 반복)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9 - 903호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통지(2018년 반복)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건축물중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강  동  구  청  장

1. 제    목 : 2018년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부과 통지[반복부과분]
2. 근거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대지위치 :강동구 암사동 498-11
건축주 : 이*범
위반내용 : 지상1층 7.02㎡ 무단증축
부과금액 : 금188,480원
비  고 :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9. 5. 21. ~ 2019. 6. 4.까지
5. 납입기한 : 2019. 6. 4.까지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2018년도 건축법 위반건축물(반복부과분)에 따른 부과대상자로서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하였으니, 2019. 06. 04.(화)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8. 또한, 납부 기한 내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가압류하게 되며 위법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존치할 경우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각종 행정규제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3425-6080,609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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